GOTS Version 7.0 매뉴얼에 있는 Table of Contents 상에
4. ENVIRONMENTAL, SOCIAL AND GOVERNANCE CRITERIA 라는 내용이 있고,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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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Due Diligence Management Process (기업 실사 관리 과정)
4.2 Chemical Input Criteria (화확적 재료 투입 기준)
4.2.1 Chemical Manangement
4.2.2 Prohibited and Resctricted Inputs
4.2.3 Requirements Related to Hazards and Toxicity of Chemical Inputs
4.2.4 Product Stewardship of Chemical Inputs
4.2.5 Environmental Management,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for Chemical Suppliers/Formulators
4.2.6 Textile Processing Criteria
4.3 Environmental Criteria (환경 기준)
4.3.1 Environmental Management Policy
4.3.2 Wastewater Management
4.4 Human Rights and Social Criteria (인권 및 사회적 기준)
4.4.1 Scope
4.4.2 Forced Labour
4.4.3 Child Labour
4.4.4 Discrimination, Harassment and Violence
4.4.5 Gender Equality
4.4.6 Freedom of Association and Collective Bargaining
4.4.7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OHS)
4.4.8 Remuneration and Assessment of the Living Wage Gap
4.4.9 Working Time
4.4.10 No Precarious Employment is provided
4.4.11 Migrant Workers
4.4.12 Homeworkers
4.4.13 Social Compliance Management
4.5 Governance Criteria (관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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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 중에서, 4.3 Environmental Criteria에 포함되어 있는 GHG (온실가스) 배출 관련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4.3.1.7 Certified Entities shall define a Greenhouse Gas (GHG) Emission Management that encompasses the identification of sources of GHG emissions, as well as monitoring, quantifying, and setting measures to reduce GHG emissions.
인증을 받는 기업은 GHG(온실가스) 배출원의 식별 뿐만 아니라 GHG(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모니터링, 정량화 및 조치를 포괄하는 GHG(온실가스) 배출 관리 시스템을 정의해야 합니다.
4.3.1.8 Certified Entities shall initially collect information on sources of Greenhouse Gas (GHG) emissions of their own operations and identify means for reduction for each source.
인증을 받는 기업은 우선 자체 사업장의 GHG(온실가스) 배출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각 배출원에 대한 감축 수단을 파악해야 합니다.
4.3.1.9 As a long-term plan, Certified Entities should include product-related emissions and supply chain-related emissions in their Greenhouse Gas (GHG) Emission Management.
장기 계획으로 인증을 받는 기업은 GHG(온실가스) 배출 관리 제품 관련 배출량과 공급망 관련 배출량을 포함해야 합니다.
아래는 환경부에서 발간한 '탄소중립기본법 및 고시' 내용 중, 아래 용어들의 정의 참고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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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재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 상태의 물질로서 이산화탄소(CO2), 메탄 (CH4), 아산화질소(N2O), 수소불화탄소(HFCs), 과불화탄소(PFCs), 육불화황(SF6)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을 말한다.
“온실가스 배출”이란 사람의 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대기 중에 배출・방출 또는 누출시키는 직접배출과 다른 사람으로부터 공급된 전기 또는 열(연료 또는 전기를 열원으로 하는 것만 해당한다)을 사용함으로써 온실가스가 배출되도록 하는 간접배출을 말한다.
“온실가스 감축”이란 기후변화를 완화 또는 지연시키기 위하여 온실가 스 배출량을 줄이거나 흡수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
“온실가스 흡수”란 토지이용, 토지이용의 변화 및 임업활동 등에 의하여 대기로부터 온실가스가 제거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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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내용을 기준으로 "GHG(온실가스) 배출 매뉴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하루가 빨리 지나갈 것 같은 기분이 드는군요 ㅎㅎ
오늘 하루 잘 보내시고,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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