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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를 소유하고 있다면 한 번쯤은 마주할 수 있는 주정차 위반 과태료.
간혹 과태료 고지서를 받았지만 억울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 또는 단순히 확인하고 싶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바로 **위택스(Wetax)**입니다.
과태료 조회 방법과 이의신청 절차까지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택스(Wetax)란?
**위택스(Wetax)**는 전국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태료, 사용료 등)을 온라인으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지자체별로 부과된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이곳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조회 방법
- 위택스 접속
-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로그인
- 간단한 본인 인증 후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 비회원도 차량번호와 주민등록번호 또는 사업자번호 입력으로 조회 가능
Wetax 사이트 접속해서,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로그인 해 주세요.
- ‘조회납부’ 메뉴 선택
- 상단 메뉴 중 ‘조회납부 > 지방세외수입’ 클릭
- ‘세외수입’ 또는 ‘과태료’ 조회 선택
- ‘세외수입’ 중 과태료 항목에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차량 정보 입력 후 조회
- 조회 결과를 통해 과태료 부과 내역, 납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이의신청 방법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사실과 다르거나 억울한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위택스에서 고지서 확인 후 담당 지자체 확인
- 과태료를 부과한 시·군·구청의 교통과 또는 차량관리과를 확인합니다.
- 이의신청서 작성
- 각 지자체별 표준 이의신청서 양식을 사용하거나 민원24 또는 정부24 등에서 다운로드
과태료 의견제출 신청을 클릭하세요.
- 증빙자료 첨부
- 사진, 영상, 진술서 등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첨부합니다.
- 방문 또는 우편, 팩스로 제출
- 지자체 민원실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접수
- 심사 및 결과 통지
- 접수 후 1~2개월 내 결과를 우편 또는 문자로 통보받게 됩니다.
과태료 의견 신청 후, 아래와 같이 답변을 받게 됩니다.
저는 이번에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과태료 부과" 되었습니다.
⚠️ 유의사항
- 이의신청은 과태료 납부기한 내 또는 고지서를 받은 후 일정 기간 내 제출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 기한을 넘기면 가산금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납부의무는 여전히 존재하므로 기한 내 처리 필수!
모두 주정차 위반 조심하세요~
주정차 위반을 했더라도 "과태료 의견제출 신청"해서 경감 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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