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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Sale Program(FSP) 또는 **First Sale Rule(최초 판매 원칙)**은
수입 관세를 절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품이 여러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수입국에 도착할 때 **최초 판매 가격(First Sale Price)**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수입 관세는 최종 구매자가 실제로 지불한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First Sale Program을 적용하면 제조업체가 중간 유통업체에 처음 판매한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수입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First Sale Program 적용 구조
기본적인 거래 구조
일반적인 관세 부과 방식
- 제조업체(Manufacturer) → 중간 유통업체(Intermediary) → 수입업체(Importer) → 최종 판매
- 수입업체가 중간 유통업체에 지급한 금액(더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됨
First Sale Program 적용 방식
- 제조업체(Manufacturer) → 중간 유통업체(Intermediary) → 수입업체(Importer) → 최종 판매
- 제조업체가 중간 유통업체에게 판매한 최초 가격(더 낮은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됨
예시:
- 제조업체가 중간 유통업체에 $10에 제품을 판매
- 중간 유통업체가 수입업체에 $15에 판매
- 일반적으로는 $15를 기준으로 관세가 부과되지만, First Sale Program을 적용하면 $10을 기준으로 관세 부과
First Sale Program의 장점
✅ 수입 비용 절감 → 낮은 최초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계산하여 비용 절감
✅ 글로벌 공급망 최적화 → 다단계 유통 구조를 활용하는 기업에 유리
✅ 기업의 경쟁력 향상 → 낮은 관세 비용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
First Sale Program 적용 요건
미국, 유럽 등에서는 FSP를 적용할 수 있지만,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두 개 이상의 독립적인 판매 거래가 존재해야 함
- 제조업체 → 중간 유통업체 → 수입업체(최종 구매자) 구조가 필요
- 첫 번째 판매(First Sale)가 실제로 "수출을 위한 판매"였음을 증명해야 함
- 제조업체가 제품을 중간 유통업체에 "해외 수출을 목적으로" 판매한 것임을 입증해야 함
- 거래 당사자들이 독립적으로 가격을 협상해야 함
- 가격이 인위적으로 조정되지 않았고, 정상적인 시장 가격임을 증명해야 함
First Sale Program 적용 가능 국가
- 미국 (U.S. First Sale Rule) →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에서 인정
- EU (European First Sale Rule) → 일부 국가에서 적용 가능
- 일본, 한국 → 일반적으로 First Sale 적용이 어려움
First Sale Program 도입 시 고려할 사항
- 세관 및 규제 준수 여부 확인
- 해당 국가에서 First Sale Program이 적용 가능한지 확인 필요
- 문서 및 데이터 관리 필요
- 최초 판매 가격, 계약서, 송장(invoice) 등 거래 증빙 서류가 명확해야 함
- 공급망 최적화 전략 검토
- 중간 유통업체를 활용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되는지 분석 필요
결론
First Sale Program은 글로벌 무역에서 관세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강력한 전략이지만,
적용 요건이 까다로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약 FSP 적용을 고려한다면, 무역 전문가나 관세사를 통해 적절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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